인도네시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(2021.4.19)
조회2731
인도네시아 유해물질 |
||||
한국 식품유형 |
물질명 |
변경 전 |
변경 후 |
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주류 |
Aloim* (알로인) |
- - |
- 0.1 mg/kg - 50 mg/kg |
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주류/버섯가공품류 |
Agaric acid* (아가릭산) |
- - - |
- 20 mg/kg - 100 mg/kg |
|
- 천연향 첨가 과자류 - 주류 - 견과류 함유식품 - 싱기 외 모든 식품/ |
Hydrogencyanic acid* (시안화수소) |
- - - |
- 25 mg/kg - 35 mg/kg - 50 mg/kg - 1 mg/kg |
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주류/조미식품 |
β-asarone* (β-아사론) |
- - |
- 0.1 mg/kg - 1 mg/kg |
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주류 |
Berberine* (베르베린) |
- - |
- 0.1 mg/kg - 10 mg/kg |
|
- 모든 식품/주류/유제품 (음료베이스 제외) - 음료 |
Estragole* (에스트라골 ) |
- - |
- 50 mg/kg - 10 mg/kg |
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주류/조미식품 |
β-asarone* (β-아사론) |
- - |
- 0.1 mg/kg - 1 mg/kg |
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주류 |
Berberine* (베르베린) |
- - |
- 0.1 mg/kg - 10 mg/kg |
|
- 모든 식품/주류/유제품 - 음료 |
Estragole* (에스트라골 ) |
- - |
- 50 mg/kg - 10 mg/kg |
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주류/제과(패스트리) |
Hypericine* (히퍼리신) |
- - |
- 0.1 mg/kg - 1 mg/kg |
|
- 모든 식품/음료류 |
Caffein* (카페인) |
- - |
50 mg/회 또는 150 mg/일 |
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제과(패스트리) - 주류 |
Quassine* (쿠아신) |
- 5 mg/kg - 10 mg/kg - 50 mg/kg |
|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고운 설탕가루/향신료/주류 |
Coumarin* (쿠마린) |
- 2 mg/kg - 10 mg/kg |
||
- 모든 식품 - 음료류 - 주류 |
Quinine* (퀴닌) |
- 1 mg/kg - 40 mg/kg - 300 mg/kg |
||
- 모든 식품/음료류 |
Safrole* (사프롤) |
0.1 mg/kg |
|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주류 |
α-santonine* (사토닌) |
- 0.1 mg/kg - 1 mg/kg |
|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주류 |
sparteine* (스파테인) |
- 0.1 mg/kg - 0.5 mg/kg |
||
- 알코올 도수 25도 - 알코올 도수 25도 - 세이지 함유 식품 - 향신료 함유 식초 - 그 이외 모든식품/ |
Thujone* (투욘) |
- 2 mg /kg - 10 mg/kg - 10 mg/kg - 5 mg/kg - 0.1 mg/kg |
||
- 모든 식품/음료류 - 주류 |
Teucrin A* (테우크린 A) |
- ND - 2 mg/kg |
||
시사점 |
- 이번 개정에서는 천연유래 향료를 식품에 사용할 경우, 해당 천연물 또는 향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최대잔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각 유해물질은 천연식물 또는 향료에 기인한 것으로 제한하며 별도의 첨가는 금함. - 국내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최대 잔류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 중 카페인에 한하여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, 해당국에서는 천연유래 카페인에 대한 사용(최대허용) 기준이므로 카페인의 별도 첨가가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. - 이번 개정에서 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적이거나 사용을 할 수 없는 원료 유래가 대부분으로 국내 사용가능한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수출 시에는 많은 주의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 |
|||
관련 정보 원문(website)/번역문 |
원 문: |
첨부 5. 인도네시아_Hazard chemicals from natural 개정_원문 |
||
번역문: |
첨부 8. 인도네시아_Hazard chemicals from natural 번역문 |
|||
시행일 |
2021. 4. 19 |
* Aloin : 알로에 삼출물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로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.
* Agaric acid : Agaricin이라고도 하며 진균 곰팡이에서 발견되는 지방산의 일종으로 지방대사에 관여함.
* Hydrogen cyanic acid : 과일류 씨앗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유해물질임.
* Asarone : 창포속(Acorus) 식물에서 발견되며 살충작용이 있으며 석창포는 국내에서는 제한적 사용가능 원료임.
* Berberine : 매자나무(Berberis koreana)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며 살충효과가 있음.
* Estragole : 타라곤(Artemisia dracunculus) 등 천연식물유래 독성물질임로 타라곤은 국내에서는 제한적 사용 식품원료임
* Hypericine : 서양고추나물(St. John’s wort) 유래 화학물질로 살균작용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한적 사용 식품원료임
* Caffein : 녹차 등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탄산음료에 한하여 첨가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, 사용기준은 카페인 무수건조물로서 탄산음료의 0.015% 이하임. 다만, 최종적으로 탄산음료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음료베이스는 0.075% 이하이어야 함.
* Quassine : 수리남떡갈나무(Quercus dentata Thunb) 유래 유해물질임.
* Coumarin : 통카콩(Dipteryx odorata), 계피 등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약용성분임.
* Quinine : 기나나무(Cinchona) 껍질유래 천연 해충성분임.
* Safrole : 사사프라스(Sassafras)에서 천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질로 암유발 물질로 지정되었음.
* α-santonine : 시멘시나(Artemisia cina) 유래 구충작용 물질임.
* Sparteine : 백굴채(애기똥풀, Chelidonium majus) 등에서 천연 유래되는 부정맥치료 약용성분임.
* Thujone : 세이지(Salvia officinalis) 등에서 천연으로 발견되는 물질로 약용으로 사용됨.
* Teucrin A : 곽향속 식물(Teucrium chamaedrys)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며 통풍치료에 전통적으로 사용됨.
'인도네시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(2021.4.19)' 저작물은 "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