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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첨가물/유해물질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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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12 2021

인도네시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(2021.4.19)

조회2731


인도네시아 유해물질

한국 식품유형

물질명

변경 전

변경 후

- 모든 식품/음료류
  
(음료베이스 제외)

- 주류

Aloim*

(알로인)

-

-

- 0.1 mg/kg

- 50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  (음료베이스 제외)

- 주류/버섯가공품류

Agaric acid*

(아가릭산)

-

-

-

- 20 mg/kg

- 100 mg/kg

- 천연향 첨가 과자류

- 주류

- 견과류 함유식품

- 싱기 외 모든 식품/
  음료류

Hydrogencyanic acid*

(시안화수소)

-

-

-

- 25 mg/kg

- 35 mg/kg

- 50 mg/kg

- 1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  (음료베이스 제외)

- 주류/조미식품

β-asarone*

(β-아사론)

-

-

- 0.1 mg/kg

- 1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  (음료베이스 제외)

- 주류

Berberine*

(베르베린)

-

-

- 0.1 mg/kg

- 10 mg/kg

- 모든 식품/주류/유제품 (음료베이스 제외)

- 음료

Estragole*

(에스트라골 )

-

-

- 50 mg/kg

- 10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
- 주류/조미식품

β-asarone*

(β-아사론)

-

-

- 0.1 mg/kg

- 1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
- 주류

Berberine*

(베르베린)

-

-

- 0.1 mg/kg

- 10 mg/kg

- 모든 식품/주류/유제품

- 음료

Estragole*

(에스트라골 )

-

-

- 50 mg/kg

- 10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  (음료베이스 제외)

- 주류/제과(패스트리)

Hypericine*

(히퍼리신)

-

-

- 0.1 mg/kg

- 1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
Caffein*

(카페인)

-

-

50 mg/회 또는 150 mg/

- 모든 식품/음료류
  (음료베이스 제외)

- 제과(패스트리)

- 주류

Quassine*

(쿠아신)

- 5 mg/kg

- 10 mg/kg

- 50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  (음료베이스 제외)

- 고운 설탕가루/향신료/주류

Coumarin*

(쿠마린)

- 2 mg/kg

- 10 mg/kg

- 모든 식품

- 음료류
  (음료베이스 제외)

- 주류

Quinine*

(퀴닌)

- 1 mg/kg

- 40 mg/kg

- 300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 (음료베이스 제외)

Safrole*

(사프롤)

0.1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  (음료베이스 제외)

- 주류

α-santonine*

(사토닌)

- 0.1 mg/kg

- 1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  (음료베이스 제외)

- 주류

sparteine*

(스파테인)

- 0.1 mg/kg

- 0.5 mg/kg

- 알코올 도수 25
  미만 주류

- 알코올 도수 25
  이상 주류

- 세이지 함유 식품

- 향신료 함유 식초

- 그 이외 모든식품/
  음료류
  (음료베이스 제외)

Thujone*

(투욘)

- 2 mg /kg

- 10 mg/kg

- 10 mg/kg

- 5 mg/kg

- 0.1 mg/kg

- 모든 식품/음료류

- 주류

Teucrin A*

(테우크린 A)

- ND

- 2 mg/kg

시사점

- 이번 개정에서는 천연유래 향료를 식품에 사용할 경우, 해당 천연물 또는 향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최대잔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각 유해물질은 천연식물 또는 향료에 기인한 것으로 제한하며 별도의 첨가는 금함.

- 국내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최대 잔류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 중 카페인에 한하여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, 해당국에서는 천연유래 카페인에 대한 사용(최대허용) 기준이므로 카페인의 별도 첨가가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.

- 이번 개정에서 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적이거나 사용을 할 수 없는 원료 유래가 대부분으로 국내 사용가능한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수출 시에는 많은 주의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관련 정보

원문(website)/번역문

원 문:

첨부 5. 인도네시아_Hazard chemicals from natural 개정_원문

번역문:

첨부 8. 인도네시아_Hazard chemicals from natural 번역문

시행일

2021. 4. 19

* Aloin : 알로에 삼출물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로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.

* Agaric acid : Agaricin이라고도 하며 진균 곰팡이에서 발견되는 지방산의 일종으로 지방대사에 관여함.

* Hydrogen cyanic acid : 과일류 씨앗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유해물질임.

* Asarone : 창포속(Acorus) 식물에서 발견되며 살충작용이 있으며 석창포는 국내에서는 제한적 사용가능 원료임.

* Berberine : 매자나무(Berberis koreana)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며 살충효과가 있음.

* Estragole : 타라곤(Artemisia dracunculus) 등 천연식물유래 독성물질임로 타라곤은 국내에서는 제한적 사용 식품원료임

* Hypericine : 서양고추나물(St. John’s wort) 유래 화학물질로 살균작용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한적 사용 식품원료임

* Caffein : 녹차 등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탄산음료에 한하여 첨가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, 사용기준은 카페인 무수건조물로서 탄산음료의 0.015% 이하임. 다만, 최종적으로 탄산음료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음료베이스는 0.075% 이하이어야 함.

* Quassine : 수리남떡갈나무(Quercus dentata Thunb) 유래 유해물질임.

* Coumarin : 통카콩(Dipteryx odorata), 계피 등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약용성분임.

* Quinine : 기나나무(Cinchona) 껍질유래 천연 해충성분임.

* Safrole : 사사프라스(Sassafras)에서 천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질로 암유발 물질로 지정되었음.

* α-santonine : 시멘시나(Artemisia cina) 유래 구충작용 물질임.

* Sparteine : 백굴채(애기똥풀, Chelidonium majus) 등에서 천연 유래되는 부정맥치료 약용성분임.

* Thujone : 세이지(Salvia officinalis) 등에서 천연으로 발견되는 물질로 약용으로 사용됨.

* Teucrin A : 곽향속 식물(Teucrium chamaedrys)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며 통풍치료에 전통적으로 사용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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